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