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零細農)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耕種農)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전문개정 2007.12.14]
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