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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와의 협력)

Act on Support for the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Article 6 (Cooperation with the Association)

① 대한민국과 협의회와의 협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1)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overseen오우v버신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장은 협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later릴레잇 to투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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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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