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ㆍ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하 "제거ㆍ감소방안"이라 한다)
3. 제거ㆍ감소방안을 적용한 후 남는 부정적 영향(이하 "잔존영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허가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