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