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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시행령 › 제2장의3 세무법인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7(세무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세무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7은 제14조의10으로 이동 <2022.10.1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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