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1조(기명날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31 (Signature and Seal)
세무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기명날인할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When signing and sealing under Article 9 of the Act, a certified tax accountant shall clearly state that the person is a certified tax accoun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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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