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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시행령 › 제1장의2 시험

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6 (Fees)

①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theð더 second세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pay페이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each.이치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 2023.6.27,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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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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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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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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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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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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