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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 제4장의2 세무법인

세무사법 제16조의10(사무소)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6-10 (Offices)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1)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have해v브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2) A어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f어v브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eparate세퍼r레잇 office오f피스 apart어파트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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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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