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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세무사법 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처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얻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6.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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