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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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