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원의 임기)듣기 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