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전문요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