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04호,2016.7.25>
이 규칙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