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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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