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①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또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ㆍ구간
2.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려는 소규모 공공시설 또는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소규모 위험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후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