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4.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4.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