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13조(준용규정)듣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19.11.29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