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4477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3263호,2023.2.24>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12호,2022.4.27>
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68호,2022.4.5>
이 영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07호,2019.6.4>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25호,2015.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환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금제조업자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2015년도에 지원된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금제조업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483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95호,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금제조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염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15년 5월 22일까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를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 한다.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는 자
②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염관리법」"을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염관리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