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포상금)듣기 ① 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②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나 고발 후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