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