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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금산업 진흥법 ›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 제1절 천일염생산해역의 보존ㆍ관리

소금산업 진흥법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이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되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해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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