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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소년법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①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받은 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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