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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소년법 제41조(비용의 보조)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처분은 제외한다)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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