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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 › 제1절 통칙

소년법 제8조(통지)

소년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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