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37호,2026.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55조제1항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부칙 <제36343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6조의3제1항제6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6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276호,2026.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29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8조의8, 제178조의9제2항제3호, 제178조의10, 제178조의11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제11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ㆍ이자소득 공제금액에 관한 부분 및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공제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89조의2제4항 및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제7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3. 별표 2의 개정규정: 2026년 3월 1일
제2조(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상품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0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적공부상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외 발생 퇴직소득 세액정산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5제7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6항"으로 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00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금액에 관하여는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6항, 제9조의2제2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2항, 제12조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12호나목, 같은 조 제1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제2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1조제5호, 제25조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7항, 제26조의2제9항, 제26조의3제3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9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11항, 제27조제7항 본문, 제35조, 제38조제2항, 제40조의2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제40조의4제5항, 제41조제4항, 같은 조 제14항제2호, 제48조제4호, 같은 조 제5호 단서,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53조제3항제1호 계산식,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제55조제1항제27호, 같은 조 제4항, 제5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57조제6항, 제59조제4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1항제2호,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 제68조제4항, 제73조의2제1항ㆍ제2항, 제74조제2호, 제75조제2항 본문, 제78조제5호, 제78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9항ㆍ제11항ㆍ제13항, 제79조제5항, 제80조제1항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81조제6항, 제8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2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06조제1항ㆍ제10항, 제10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08조의3제2항,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의3제3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17조의2제6항ㆍ제8항, 제1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8조의3제3항,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의5제4항, 제118조의6제6항제1호,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2조제5항ㆍ제6항, 제122조의2제8항, 제123조제4호, 제125조제1항,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1조의3제3항, 제132조제3항, 제135조, 제137조의2제1항, 제138조제1항ㆍ제2항,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9항, 제145조제1항, 제148조제6항, 제149조의2제3항ㆍ제6항, 제15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152조의3제3호 본문ㆍ단서,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54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15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10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4항, 같은 조 제22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2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5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5조의3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6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본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56조의3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58조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2조제1항제3호, 제163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11항제2호 본문, 제164조제8항,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8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1호ㆍ제2호,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 같은 호 나목4),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0항,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제167조의11제1항제4호, 제168조의3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168조의5, 제168조의8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7항, 제168조의9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제168조의10제2항제4호, 제168조의11제1항제1호가목(1) 본문ㆍ단서, 같은 목 (2), 같은 호 나목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다목, 같은 항 제6호ㆍ제10호, 같은 항 제11호다목,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8조의1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 본문, 같은 항 제5호,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 제170조, 제171조 전단, 제1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76조의2제5항, 제17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8조의7제2항, 제178조의10, 제178조의11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8조의12제4항, 제179조제2항제8호, 제179조의2제2항,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제181조제2항, 제181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2조제2항 본문, 제183조의3, 제183조의4제2항ㆍ제4항, 제18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84조의2제3호, 제185조제1항, 제192조제1항 본문, 제19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5조제3항, 제196조제1항 전단, 제196조의2, 제201조제2항, 제201조의6제1항 전단, 제201조의10제4항, 제201조의11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01조의12, 제202조의2제4항, 제20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05조제1항ㆍ제4항, 제206조제1항, 제207조제7항, 제20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7조의5제1항 전단, 제207조의7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7조의8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7조의10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08조의2제1항제9호, 제208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08조의4제3호, 제208조의5제9항, 제209조, 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1조제2항제3호, 제211조의2제7항, 제212조제1항, 제212조의4제2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2항, 제213조제1항, 제214조제1항제3호, 제215조제3항, 제2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217조 전단, 제2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1조제1항 단서,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25조, 제2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3의2 제1호의 업종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업종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4항제2호,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33조제6항, 제159조의2제2항,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168조의4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878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3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16조의4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78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7항, 제167조의5 및 제1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08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보장성보험계약으로서 해당 계약에 보험금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 중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을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349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11.28>
1. 제4조제3항, 제53조제1항, 제107조제2항, 제216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2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26조의3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6조제9호 및 제18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3.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3조제5항ㆍ제6항, 제207조제11항 및 제216조의4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4.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512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8조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5. 제167조의3제1항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4일
6. 별표 5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7. 제187조의3제2항, 제202조의2제4항 및 제203조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집합투자기구의 분배 유보 이익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부동산 양도차익의 연금계좌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제2호, 제63조제1항제2호, 제64조제1항제1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익단체가 지정 또는 지정취소되거나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장애인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8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17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 및 제1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7조의3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7조의3제1항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소득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11.28>
제18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2제4항 및 제20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11.28, 2026.2.27>
제20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에 관하여는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제216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구한 교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121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은 제17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990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1주택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5항 및 제156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3호 및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873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ㆍ평가 손익이 비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집합투자기구가 주식, 수익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나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6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항제2호나목 및 제167조의8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91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나목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제4호다목란을 삭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⑥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167조의3제1항제6호 중 "문화재주택"을 "국가유산주택"으로 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68조의14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265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9조의3 및 제184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제159조의4 전단, 별표 3의2 제10호ㆍ제12호 및 별표 3의3 제2호ㆍ제5호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표 2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제2조(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상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4조(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4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4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1호의4 및 제11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2조제10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차입한 경우 또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12조제10항제4호 전단 및 같은 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8일 이후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6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 또는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7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67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축소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소비자상대업종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10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에 관하여는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하여는 제154조제12항 및 제159조의4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061호,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의 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7조제4항제2호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764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5항제4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8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220조제2항 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3736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관하여는 제8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7호 및 제155조제16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22>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타목 중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자료집중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⑤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267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가.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50조의6, 제150조의7, 제150조의8제1항, 제150조의12, 제150조의13제1항, 제150조의15, 제150조의18제1항ㆍ제2항, 제150조의19제4항ㆍ제6항, 제150조의20, 제150조의22제1항제2호다목, 제150조의2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0조의27제1항제1호, 제178조의13 및 제183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
나. 제117조의2 및 제189조의2의 개정규정
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150조의17제1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03조의2제6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개정규정
라.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1제1항제5호나목, 제165조제8항 및 제184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2.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제211조제4항제3호, 제21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12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3. 제78조제4호, 제78조의3제4항, 제81조, 제83조, 제85조, 제147조의7제4항, 제157조제4항ㆍ제6항, 제181조제1항제4호, 제213조제2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래ㆍ평가 손익이 비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집합투자기구가 결산ㆍ분배하는 이익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외국소득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6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8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토지ㆍ건물 외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4항제3호다목ㆍ라목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10제1항제15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제4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은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11조의2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근로소득ㆍ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관하여는 제7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7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범위에 관하여는 제15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주식등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제4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20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207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4제1항 및 제203조의2제15항ㆍ제16항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8제1항 및 제150조의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 범위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대주주ㆍ기타주주ㆍ과점주주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하여는 제15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2항, 제158조제1항, 제162조제1항제10호 전단, 제167조의8제1항제2호 및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964호,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1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32830호,2022.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654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516호,2022.3.8>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6제1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제18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4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3>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420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1. 제40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022년 4월 14일
2. 제116조의4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1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부칙 제12조ㆍ제25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3. 제129조제4항제1호, 제152조의2, 제157조, 제157조의2, 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2조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제3호, 제165조제8항제1호, 제167조의8, 제176조의2제2항제1호, 제178조의11 및 제178조의12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9제1항ㆍ제3항, 제150조의13제3항ㆍ제4항, 제150조의14제1항, 제150조의17제8항, 제150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150조의22제1항제2호가목1), 같은 조 제3항, 제150조의25, 제184조의5제2항제1호, 제203조의2제4항부터 제16항까지, 제203조의4제1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4.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금소득 인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2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불능으로 확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0항, 제156조, 제160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적용례) 제155조제18항제4호ㆍ제5호,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8항제4호가목,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9항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제156조의3제5항제3호나목,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25년 1월 1일 전에 금융회사등에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12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제14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4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07조의10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8조의3제1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2>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104호,202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4조제2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740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7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55조제16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31659호,2021.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의8제3항제1호 및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의7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8조의8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농지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8조의8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간이지급명세서 기재 사항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