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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본조신설 2010.6.8][제목개정 2014.2.2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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