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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직무권한의 준용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8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Provisions on Official Authority)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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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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