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목개정 2010.12.27]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소득세법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제목개정 2010.12.27]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