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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44조의5(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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