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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147 (Special Rules on Timing of Withholding on Retirement Income)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1)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ay페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does더즈 not낫 pay,페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between비트윈 January재뉴에r리 and앤드 November,노v벰버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on안 December디셈버 31,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in인 December디셈버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③ 삭제 <2013.1.1>

(3) Deleted.딜리티드 <2013.1.1>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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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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