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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5장 원천징수 ›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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