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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5장 원천징수 ›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소득세법 제155조(원천징수의 배제)

Income Tax Act, Article 155 (Exclusion from Withholding)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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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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