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9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