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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제1장 총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ㆍ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관련 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소방학교의 교육훈련과정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6.23>

1. 소방청 기획조정관

2.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3. 중앙소방학교의 장

4.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5.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6.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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