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3조(위탁교육훈련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귀국보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훈련의 자료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제4장 위탁교육훈련
①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귀국보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훈련의 자료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