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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보건, 안전 및 복지 분야별로 각각 3명 이내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3.24>

②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2026.3.24>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기획예산처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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