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건 분과위원회, 안전 분과위원회 및 복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분야별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항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소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3.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