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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①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ㆍ절차 및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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