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0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계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4.8.25, 2005.3.31, 2007.1.5, 2010.12.27, 2020.3.10>
1.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2. 삭제<2010.12.27>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4. 삭제<1999.9.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