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31][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25.12.3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1장 임용과 발령
「소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31][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25.12.3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