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시험위원의 수 등)
시험실시권자가 영 제50조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을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2.6.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4장 채용시험
시험실시권자가 영 제50조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을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2.6.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