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5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1장 임용과 발령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