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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1장 총칙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명장)

① 임용권자(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본조신설 2020.3.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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