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듣기 제50조에 따른 시험위원 및 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24.8.1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