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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5(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본조신설 2011.11.30][제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26.9.3>]

시행 2026.9.3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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