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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35호,2026.9.1>

이 영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4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0호 중 "「의료법」 제7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007호,2024.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21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34180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위원장이 위촉위원인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보상위원회가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해산되지 않는 경우 보상위원장(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어 같은 조 제4항의 임기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상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710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3429호,2023.4.25>

이 영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5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법 제1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제1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5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2의3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별표 2의2 제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22>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2950호,2022.10.11>

이 영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13호,2022.1.4>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66호,2021.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구역 설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이 완료되었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403호,2021.1.19>

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48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차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의 내용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로 한다.

<23>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29082호,2018.8.7>

이 영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95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방청장등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1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부칙 <제28706호,2018.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3항, 제2조의2제3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6제1항ㆍ제2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 제7조의8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1호의 배치대상란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10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7558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제출 기한에 관한 특례) 제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세부계획의 수립 및 제출 기한은 201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7조의11까지,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 이후 공고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회의 소방안전교육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14조 및 제15조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7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가목ㆍ나목, 제7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6제1항ㆍ제2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 제7조의8제6항ㆍ제7항, 제7조의9, 제15조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의 배치대상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5644호,2014.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8제7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3941호,2012.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1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3326호,2011.11.30>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20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3027호,2011.7.14>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14호,2011.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제2호나목1), 같은 호 라목 및 바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의료법 시행령) <제22635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의료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24>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496호,2009.5.21>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19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