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11.29>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2.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18.6.26][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8.6.26>]
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