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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기본법 › 제9장 보칙

소방기본법 제49조(권한의 위임)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49 (Delegation of Authority)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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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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