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6, 2018.12.27, 2021.1.21, 2026.2.4>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항공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